친족의 범위 그리고 촌수와 호칭.

2008/12/24 23:23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혈족의 정의에 방계혈족이 포함되고 방계혈족이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의미하기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는 조부님의 형제인 종조부, 조모님의 형제인 진외종조부, 외조부님의 형제인 외종조부, 외조모님의 형제인 외외종조부님도 방계혈족에 포함이 되고 이분들의 자손들도 또한 방계혈족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 예시> <= 직계혈족에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위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 나와 있내요. 고로 직계존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1.19. 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
[공1982.3.1.(675), 228]
 
【판시사항】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출처 : 대법원 1982.1.19. 자 81스25-29 결정【후견인해임및선임】 [공1982.3.1.(675), 228])

자, 그러면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을 부모님 친가,외가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친가> ==> 아래 그림 중 빨간색은 여성을, 숫자는 촌수를 의미합니다.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버지 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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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친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머니 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8촌 이내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므로 위 네가지 도표에서 8촌이내 드는 분이 친족에 포함되겠습니다. 증조부 형제자매분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보통 거기까지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친가, 외가 조부 형제자매분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4촌 이내의 인척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인척이란,

 1.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위 도표 중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촌인 숙부의 아내인 숙모,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 등이 있겠지요. 혹은 사촌누이의 남편인 자형(매형)이 있겠습니다.

2. 또한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배우자 중심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하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있어 위 도표에서 4촌 이내의 범위에 드는 분들이 되겠내요. 아내나 남편의 고모, 숙부, 이모 또는 이종형제, 고종형제가 해당되겠습니다.

3. 여기에 더해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도 인척입니다. 위 2번에 포함되시는 분들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고모부, 숙모, 이모부 또는 이종형수, 고종자형 등이 있겠내요.


해서는 안될 결혼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8촌 이내의 혈족이니 위 도표에서 8촌 이내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듯 싶내요.

지인우인 유용한 정보 , , , , , , ,

2008/12/24 23:23 2008/12/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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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13 21:00
    너구리의 생각 Tracked from guriha's me2DAY
  2. 2010/08/06 19:02
    Britany spears underwear. Tracked from Brittney spears without under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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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8/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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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 Blog Icon
    지인우인

    감사합니다. ^_^

  3. 와, 굉장히 복잡하네요. 대부분 제가 모르는 호칭이구요.
    그래도 덕분에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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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우인

    요렇게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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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유

    제가 광팬인데....요즘 글이 안올라 오네요...좋은 정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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