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복권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소득 포착을 위해 상점에서 소액 금액 결제시 꼭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던가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기를 장려하는 제도이지요.

추첨대상자는 직불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들입니다. 한두명이 아닐테고, 한두건이 아닐텐데요. 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이 두가지 종류를 각각 따로따로 추첨해서 1등 당첨자를 뽑습니다. 1등 당첨금은 1,000 만원입니다.세금이 22% 이니 세금 떼면 780 만원이 계좌로 들어오겠습니다. 4등까지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5등이 받는 5만원만 세금없이 거저 받는 것이지요. 헉 앞으로 1등 당첨금을 3천만으로 늘린다는 소식이 있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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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신금융협회)

추첨방식은 로또 당첨자 뽑듯이 TV 방송에서 화살표를 던지고 고 옆에 이쁜 처자가 뽑으며 숫자를 가리키는 형식으로 당첨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프로는 KBS 1 에서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1시 25분에 방송을 합니다. 프로 이름이 "당첨! 행운의 영수증" 이지요. 이 프로 말고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신금융협회 생활영수증 복권 당첨자 발표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있내요.  직불(체크)카드 당첨자 ==> 1544-5555
                      현금영수증 당첨자 ==> 1544-2020

 헌데 이 당첨번호는,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건수가 엄청 많기에 로또처럼 일일이 건수별로 추첨번호를 매겨 직불(체크)카드 사용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들에게 각각 알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고로 국세청에서 매달 초부터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고 자기들만 알고 사용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첨자 추첨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TV를 통해 공개 추첨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추첨 번호가 조단위까지 이어지더군요. ㄷㄷㄷㄷㄷ

그러면 내가 당첨됬는지 어떻게 알수있냐? 방송에서는 1등부터 3등까지 당첨되신 분들의 사는 도시와 이름을 알려줍니다. 4등부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생활영수증 복권 당첨자 페이지에 가시면 1등부터 3등까지 당첨되신 분들의 성함과 사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등부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메인 페이지에 있는 '복권당첨보기'를 클릭하시면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복권 이 두가지 모두에 당첨되셨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몇몇 당첨되신 분들의 글을 보니 현금영수증 당첨자는 국세청에서 해당 당첨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하도 스팸문자가 많다보니 스팸으로 알고 안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군요.

현금영수증 복권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 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시 입금할 계좌번호를 입력해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 계좌번호만 입력해 놓으면 당첨되면 지가 알아서 요 계좌로 꽁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요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추첨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없던 일로 됩니다. 고로 당첨 되던 안되던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이 계좌번호를 꼭 입력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금영수증만 꼬박꼬박 잘 챙겨놓으면 나중에 당첨소식을 몰라도 꽁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긴 모를 수 없겠습니다. 문자로 당첨소식을 국세청에서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계좌 입력 안해놓고,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 못보면..... 1등이면.... 천만원 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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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직불(체크)카드 복권 당첨 소식도 국세청에서 문자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소액이면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액수가 좀 크면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직접 받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의 계좌를 해당은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편으로도 당첨소식을 보내준다 하니 아무래도 당첨금 타가기는 현금영수증보다 더 쉽다고 하겠습니다.

1만원 이상이 복권 한장으로 인정받습니다. 천원자리로 열개로 끊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는 복권 10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합해서 딱 만원이니 복권 한장이 되겠습니다. 한 가맹점에서 5분안에 만원 이상의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연속해서 여러장 받으면 이 또한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서 복권 한장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물건을 샀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됬다는 것이지요. 다만 요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발급하지 않은 상점을 찾아내 신고하면 포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5천원 이상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상점 고발시만 포상금을 준다 합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댓가를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은,

1.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점 주인에게 불러주면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국세청에 기록이 됩니다.
2. 카드 <= 상점 주인에게 카드를 제시하면 그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카드는,
     ㄱ.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ㄴ.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ㄷ. 각종 멤버쉽, 적립식 할인카드 (13~19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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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위와 같이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아니면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멤버쉽 카드 등의 방법 중 서너가지를 짬뽕해서 이용하셨다면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용하신 핸드폰번호, 신용카드 번호, 직불(체크)카드 번호, 멤버쉽, 적립식 할인카드의 번호를 입력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카드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차곡차곡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기록이 쌓이게 되고 한꺼번에 모두 집계가 되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자료로 유용하게 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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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참고로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만하면 공짜로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만하면 몇일 있다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되고 복권 1등 당첨되면 세금 떼고 780만원의 소득을 챙기니 꽤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당첨될 확률은 많이 힘들겠지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날아든 국세청 발신 당첨 문자 메세지를 스팸으로 여기는 분들은 없으셔야지 않을까요???

Thanks : 생활영수증 복권제도 소개 [여신금융협회]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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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인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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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nno
    2008/07/24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보니 복권때문에라도..
    현금영수증 자주자주 애용해야겠어요.ㅋㅋㅋ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날 문자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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