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인터넷에서 대선 관련 글을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2007/11/29 01:36

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훑어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때문에 선관위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두 수거해배러셔 난리났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유스럽게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문제시 되는 이유가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 인쇄물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것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난리를 쳤죠. 헌데 아직 선거일 전인데도 지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직선거법 93조 앞에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요 것이지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안이더라도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규정된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것들입니다.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제58조 (정의 등 )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9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등록마감일이 11월 26일이었으니 11월 27일부터 대통령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게됬지요. 58조에서 보시듯이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혹은 당선 안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낙선운동도 포함되지요. 자유스럽게 뭐든 해도 될 것 같이 꽤 포괄적으로 들리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서는 안될 선거운동도 여러 조항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요런 거죠.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보시다시피 공연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이로울 때만 사실을 알려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공공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규제하는 측인 선관위 입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후보자의 탈세와 선거법 위반 사실을 블로그에 올려서 낙선운동을 해도 문제가 될련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는 투표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연한 사실은 그렇다치고 국해의원들 보면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많이 유포하던데요, 왜 안잡아가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할 수 있게 뒤에 좌르륵 규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몇개 더 있습니다.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공표하거나 결과를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2005.8.4>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누리꾼들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글을 작성할 때 꼭 실명을 확인받도록 해 놓았구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선거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블로거들도 유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공표하는 것과 비슷하기때문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 안에 블로그에 여론조사를 인용해 누구를 찍읍시다 하고 호소하면 선관위에서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싶내요.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반대 의견을 통한 낙선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삭제<2005.8.4>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19세 미만인 아그들과 외국인,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장, 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 1항.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위 분홍색으로 칠해진 4호부터 6호까지는 상근직원도 포함합니다. 한국은행, 농협, 수협, 공기업 등의 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교수와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선거운동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군요. 사립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인터넷에서 지지운동과 낙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긴 돈줄을 쥐고 있는 학교 이사장이 교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언론인도 안되구요.

추가로 개인이 블로그에서 특정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배너를 만들어 배포해서 지지 또는 반대 운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93조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광고나 문서를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배너 배포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정해 놓은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와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 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후보자가 직접 배너 배포를 하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블로그에 배너를 다는 것은 개인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지지의사 표현을 위해 배너를 달 것이니 비용은 무료일테고 아래 5항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했으니 후보자가 직접 배너를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위해 블로거들에게 배너를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이내요. 인터넷 광고를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지어 놓았지만 인터넷언론사를 넓게 해석하면 블로그도 1인 미디어이니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배너를 만들어 배포하면 자발적으로 블로거들이 블로그에 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아래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광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터넷 광고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조항을 가져와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인우인 일상의 이야기 , , , , , ,

2007/11/29 01:36 2007/11/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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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9 08:13
  1. 휴... ^ㅇ^ 나중에 경찰만나면 이걸 인용해야겠군용..(전 지금 경찰이 조사하겠다 해놓구선 연락없어서 기다리는채로 몇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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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우인

    요즘 선관위 단속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 연락이 계속 없지 않을까 싶내요. 없어야죠. 여론에 불이 확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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