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관련 법률 지식 및 상담은 여기에서 [고소로닷컴]!!!

2007/07/27 13:39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법무법인 민우'에서 고소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식이 문외한 사람들을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개설한 누리집, 고소로닷컴 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고소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하내요.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임에도 굳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나 고소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법률지식은 우리생활과 평소 가까이 지내지 않기에 막상 내 앞에 닥치면 당황하고 어쩔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구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법률에 문외한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무료로 상담도 할 수 있는 고소사건, 형사사건 전문누리집을 개설했다합니다. 이 누리집의 전담변호사의 글을 통해 누리집 개설 취지를 더 자세히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 둘러보다 알게된 내용인데요, 간통죄는 현재 이혼 상태이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없군요.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이어야만이 부부의 상대방 한쪽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된 상태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혼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해 법정에서 간통죄가 인정되어 남편이나 부인이 처벌이 확정됬음에도 불구하고 걸어놓은 이혼 소송이 나중에 법정에서 허락이 안되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소송을 취소하면 법정에서 확정지은 간통죄도 무효가 된답니다.

지인우인 누리집 소개 , , , ,

2007/07/27 13:39 2007/07/27 13:39
Trackback Address:http://leegh.com/trackback/2693831
  1. 2007/07/30 10:38
    서울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Tracked from 뱃살왕자의 블로그
  1. 이미 포스팅 하신것을 모르고...
    이 글의 관련글에도 [서울특별시에서 무료법률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오픈했습니다. ]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트랙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2. Blog Icon
    지인우인

    아닙니다. 트랙백 걸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중복되는 글일 수록 더 많은 분들이 글을 보시고 제 블로그에도 들러주실 것이기에 반가운 일이랍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지요. ^_^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