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 물려주시는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기본으로 10억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받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금액 안의 상속받는 재산은 세금이 없다는 것이겠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망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사망일 직전 1년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면
이 재산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단지 현금으로 환산한 것 뿐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받는 재산들이 보통 거액이고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그 전에 미리 자식들에게 조금씩 증여를 하는데, 해도 포착이 됩니다. 사망일 전 10년 안에 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과세할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미리 증여할려면 10년 안에만 안들면 되겠죠? 소유한 재산이 거액이고 100살 되는 해까지 사실 생각이시면 91살 되는 해 전까지 증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번에 크게 낼거
쪼개서 내면 세금이 덜 하겠죠?

또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30%의 세금이 더 붙습니다.
원래는 세금을 1세대에서 2세대 때 한번, 2세대에서 3세대 때 한번해서 두번 과세해야 될거
건너뛰고 한번에 상속하니 30% 세대생략가산액이 붙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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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endon
    2006/11/06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10억을 제한선으로 둔 것은 일반 소시민을 배려한 것인가 보군요. 근데 사용처를 입증할 증빙서류라니...

    • 지인우인
      2006/11/06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을 상속하기전에 미리 처분하면 세금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여겨 일정액 이상의 처분금액은 그 용도를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거죠. 불분명한 용도의 처분가액은 상속세를 매기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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